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봉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쇠봉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봉으로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89. 3. 9. 혼인 신고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9. 7. 2:00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이 바람을 피운다며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행거용 쇠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팔 등 온몸을 약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수지 중수지 관절부위 요측 인대의 외상성 파열, 우측 10번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 피해자의 형부 E의 각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의 문답서, 피해자의 출근부 사본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해자의 아들 H은 수사기관에서 "2013. 9. 18.경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