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36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00: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여, 33세)가 바람을 피운다며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팔,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