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3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00:4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년보호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