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단23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00:3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가정사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쇠봉 옷걸이(총길이 65cm)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용 옷걸이 쇠봉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