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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8나802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 F, G, H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1심 판결문 2쪽 이하 ‘1. 인정사실’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1) 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1행 ‘원고는’ 앞에, ‘원고는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던 중, 세금 신고를 위한 기장(장부작성)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세무 업무에 대하여, I세무법인(개인사업자인 세무사들이 각자 영업을 하는 이른바 독립채산제 성격의 사업체로서 법인이 아니다) 소속 사무장인 피고 B에게 그 구성원 세무사에게 위 업무를 맡길 것을 위임하였다.’를 추가한다.

(2) 1심 판결문 3쪽 5행 ‘ 각 기재되어 있었다’ 다음에 ‘(이하 위 2013. 5. 31.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이 사건 정기신고‘, 2013. 11. 29.자 수정신고를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이때, 원고의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 없이 필요경비{매입비용 또는 판매관리비(판관비) 등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에 관한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C은 그 장부 기재 내용에 따라 필요경비를 467,028,800원으로 반영하여 이 사건 정기신고를 하였고, 피고 B는 위 필요경비 중 일부만을 제외하고 417,679,800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다.’를 추가한다.

(3) 1심 판결문 3쪽 다.

항 마지막에 '위 가산세 61,343,099원은 과소신고가산세(정당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세액의 40% 상당을 부과하는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에 대하여 미납일수에 1만분의 3의 비율을 곱하여 부과하는 가산세)로 나뉘는데, 그 중 과소신고가산세는 34,743,647원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6,599,452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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