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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08 2019누105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쪽 5행부터 4쪽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9행의 “D 대 공장용지”를 “D 공장용지”로 고쳐 쓴다.

2쪽 15행의 “취득세 등을”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로 고쳐 쓴다.

2족 16행의 “재산세”를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3쪽 5행의 “확인되어” 뒤에 “, 원고는”을 추가한다.

3쪽 아래에서 5행의 “취득세 등이”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로 고쳐 쓴다.

3쪽 아래에서 4행의 “별지 1.”부터 아래에서 2행의 “하였다.”까지를 “취득세ㆍ재산세 등 301,838,120원[= 취득세 등 245,861,610원(가산세 포함) 재산세 등 55,976,5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4쪽 아래에서 8행부터 5쪽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

건이거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

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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