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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19누375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아래에서 6행의 “2010~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9~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고친다.

2쪽 아래에서 3행 및 3쪽 3행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각 고친다.

2쪽 아래에서 2행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15,965,53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고친다.

3쪽 2행의 “2016. 4. 8.”을 “2016. 3. 18.”로 고친다.

3쪽 5행의 “원고에 대한” 오른쪽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고,”를 추가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증여세 세무조사의 위법 이 사건 증여세 세무조사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위법한 증여세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비하여 원고의 자금출처 부족액이 13억 2,000만 원에 이른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이 사건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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