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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나5707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269,98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8. 3. 19...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아래 기재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1심 판결문 2쪽 이하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1심 판결문 2쪽 1의 가.

항 1행 ‘피고는’ 앞부분에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소외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0년경 피고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을 구상채무로서 부담하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2) 1심 판결문 3쪽 3행 ‘받았다.’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1. 1.경부터 2013. 11.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상당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 그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였다.’를 추가한다.

(3) 1심 판결문 3쪽 마.

항 ‘지급하였다.’ 다음에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 채무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 F에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다음 위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피고이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96,269,98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내부적으로 실질적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96,269,982원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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