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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구합64195
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24.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오산 D중학교 2학년 5반에 재학중인 중학생이다.

오산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4. 24. 각 자치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집 근처에서 음주 후 인근 중학교 여학생을 만나 실수로 가슴을 때리고 성관계를 갖자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5일, 6시간씩 총 30시간),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학생 5일간 5시간씩 총 25시간, 보호자 5시간), 교내특별교육 이수(학생 5일, 1시간씩 총 5시간) 조치’을 취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을 제8호증의 1, 2). 피고는 2017. 4. 24. 이 사건 의결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을 제8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는 ‘조치원인: 성폭력 - 2017. 3. 17. 19:30경 오산시 E아프트 놀이터에서 원고가 F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F 학생을 강제추행하거나 위 학생에게 성희롱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사건 자치위원회는 F학생의 진술만을 근거로 원고가 F에게 성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실수로 F 학생의 가슴을 치고,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여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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