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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4 2014구합61263
가해학생조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 F, G은 2014년도에 D중학교 1학년 5반에 재학하던 학생들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4. 11. 6. ‘원고가 2014. 9.경 E과 같이 놀고 있는 F에게 화장실, 과학실 등을 같이 가자고 하는 등 원고, G이 간헐적으로 F을 데려가는 행동을 하여 E을 고립시켰고, E을 앞에 놓고 자기들끼리 흘깃 쳐다보면서 귓속말을 하여 불쾌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사회봉사 10시간(제4호)의 각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2014. 9.경부터 E 학생에게 가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건”을 결정원인으로 하여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사회봉사 10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위법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위촉하고, 예외적으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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