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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19구합7076
전학조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5. 25. 원고에게 한 전학조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D중학교 2학년 4반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이고, 피해학생 H은 D중학교 2학년 5반에, 피고 보조참가인 E(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피해학생 I, J은 D중학교 2학년 4반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들이다

(이하 위 피해학생들을 ‘피해학생들’이라고 통칭한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9. 6. 10. ‘원고가 참가인, 피해학생 H, I, J에게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및 강요)을 행하였다’는 학교폭력 사안(이하 ‘이 사건 사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사안에 관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1항 제2호), 출석정지(2019. 6. 4.부터 이 사건 자치위원회 조치 시행 전까지)(제1항 제6호), 학급교체(제1항 제7호)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제3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제9항)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9. 6. 13.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조치사항(이하 ‘이 사건 조치사항’이라고 한다)을 통지하였다. 라.

참가인의 모친 G은 2019. 6. 25. 울산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이 사건 지역위원회’라고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지역위원회는 2019. 7. 23. 이 사건 조치사항을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학조치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8.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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