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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구합163
학교폭력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이하 ‘상대학생’이라 한다)은 2016학년도에 C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C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10. 21. ‘원고가 2016학년도 제1학기부터 줄곧 상대학생에게 비난험담욕설을 하여 왔고, 2016. 10. 6. 08:41경 상대학생이 작성하여 온 수행평가 대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상대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출석정지 10일(제6호), 특별교육이수 5일(제5호)의 조치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일’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10. 28.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취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8.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 24. 피고가 한 위 나.

항 기재 조치 중 출석정지 기간 및 특별교육이수 기간을 감경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하 피고가 한 위 나.항 기재 조치에서 재결에 따라 일부 감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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