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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8 2014가단5961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E 전 1,841㎡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3. 1. 9.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인쇄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A은 피고들에게 합계 11억 원을 2015. 1. 8.까지 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대한 담보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며, 피고들의 요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해 11억 원이 부족하더라도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들에게 1/2씩 교부함으로 A은 피고들에게 더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같은 날 A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들 명의로(지분 각 1/2)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A과 피고들은 남매지간이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과 피고들 사이의 2013. 1. 9.자 가등기설정계약은 A의 의사무능력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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