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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나15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에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본소청구에 관하여는 망 H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행위가 권리남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기재 부동산의 표시가 잘못되어 있어 이를 이 판결의 별지 기재 부동산 목록과 같이 경정하고,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 일부를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하단 제6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다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참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본소), 53109(반소)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의 부(父)인 H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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