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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2 2017가단1241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C은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중2/3지분에관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등기국2016...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6. 3. 4. 원고(E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중 2/3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7. 증여를 원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등기국2016.12.29.접수제72738호로 원고의 며느리인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1/3 지분에 관하여 2017. 3. 27.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등기소2017.4.7.접수제33576호로 원고의 아들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이고 자녀들로 아들 피고 D, 미국에 거주하는 딸 F, G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각 증여한 2016. 12. 27. 및 2017. 3. 27. 무렵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한다.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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