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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나5842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D(도로명 주소 평택시 J)에서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신축 공급사업을 시행하였다.

E호텔 공급계약서 재산의 표시 : 평택시 D에 있는 E호텔 입주예정일 : 2016년 8월(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위 표시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피고)을 ‘갑’, 매수인을 ‘을’, 시공사인 주식회사 K을 ‘병’, 대리사무신탁사인 I 주식회사를 ‘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 공급금액 : F호 : 178,0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H호 : 165,523,500원(부가가치세 포함) G호 : 167,708,6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부방법 : 계약금(자납 10%) 계약시, 1차 중도금(대출 10%) 지정일, 2차 중도금(대출 10%) 2015. 3. 20., 3차 중도금(대출 10%) 2015. 5. 20., 4차 중도금(현금 10%) 2015. 7. 20., 5차 중도금(대출 10%) 2015. 9. 20., 6차 중도금(대출 10%) 2015. 11. 20., 7차 중도금(대출 10%) 2016. 1. 20., 잔금(20%) 준공시 제3조(계약의 해제) ③ ‘을’(수분양자)은 ‘갑’(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실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위약금) ② 제3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갑’은 ‘을’이 기납부한 대금 중 위약금 및 대출금 대위변제시는 그 변제원리금을 제외한 금액을 ‘을’에게 환급하며, 기납부한 분양대금으로 대출원리금, 대납이자, 위약금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을’은 그 부족한 금액을 별도로 ‘갑’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분양권 전매) ②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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