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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5397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7. 피고와의 사이에 당시 피고가 건축 중이던 "남양주시 D 외 T02동 5층 503호 280.78㎡(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분양대금 납부방법) 1.갑(피고)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원고)은 해당 금액을 갑이 지정하는 아래 은행 및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분양대금 (단위: 원) 구분 층별 구분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합계 280.78 5 416,161,000 621,217,000 62,122,000 1,099,500,000

나. 납부방법 (단위 : 원) 계약 중도금 잔금 1차 2008. 6. 20 2차 2008. 11. 20 3차 2009. 4. 20 4차 2009. 9. 21 5차 2010. 2. 22 6차 2010. 7. 20 입주 지정일 109,950,000 109,950,000 109,950,000 109,950,000 109,950,000 109,950,000 109,950,000 329,850,000 제2조(계약의 해제) 1.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납부지정일에 2회 이상 연체할 때 2.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위약금 및 반환금) 1.제2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07. 12. 17. 계약금 109,950,000원을, 1차 중도금 납기일인 2008. 6. 20.에 1차 중도금 109,950,000원 중에서 92,000,000원을, 이후 2008. 7. 23.에 나머지 1차 중도금 17,95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1차 중도금 납기일인 2008. 6. 20.로부터 실제 납입일인 2008. 7. 23.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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