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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54659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909,447원 및 그 중 150,769,428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13,140,01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천 중구 경제자유구역 내 B블럭 72,182.593㎡ 지상 1,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9동 1403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 총 공급금액 : 328,180,000원(VAT 포함) - 계약금 : 16,400,000원 - 중도금(1차 ~ 6차) : 합계 195,900,000원(= 32,650,000원 × 6) - 잔금 : 115,880,000원, 입주지정일 납부 제2조 (계약의 해제) (2) “을”(피고)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원고)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2)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분양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를 합산한 연체요율을 사용하여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기간 추가금리 예금은행가중 평균여신금리 연체금리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제7조 (중도금 대출이자) “갑”은 “을”이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중도금대출을 알선키로 한다.

(4) 대출이자는 지정된 대출기관으로부터 “을”이 이자후불제로 대출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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