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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합35063
분양대금등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6,964,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입주예정일 : 2013년 8월(단, 입주 예정일은 변경 가능하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함)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2)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 계약금(원) 중도금(원) 잔금(원)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11. 2. 22. 2011. 7. 22. 2011. 12. 22. 2012. 5. 22. 2012. 10. 22. 2013. 3. 22. 입주시 20,000,000 75,947,000 75,947,000 75,947,000 75,947,000 75,947,000 75,947,000 283,788,000 (3) 분양금액 납부방법 4) 잔금은 “갑”(피고)과 “병”(시공사 소외 현대엠코 주식회사 현재는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 사전 협의하여 “갑”과 “병”이 통보하는 입주지정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3) “을”(매수인 C)은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8조 제(5)항에 의한 “을”이 “갑”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잔금 납부시까지 “갑” 또는 “병”에게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약금】 (1) 제4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4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분양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2)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총 분양금액의 10%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8조【대출약정】 (5) 이자후불제일 경우에는 이자정산시 “을”은 “갑”이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입주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정산하지 않은 금액은 계약서 제2조에 의거 연체료를 부과한다. 가. 소외 C은 2010. 10. 12. 피고와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16동 1302호(이후 사용검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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