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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4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406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자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송금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약 1그램을 송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12. 23. 1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2. 25. 00:47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9그램을 담배갑 속에 넣어 가지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된 주사기 4개(증 제2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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