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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23 2015고단8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 12 내지 15, 1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9. 19. 2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텔’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0. 23: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호텔’의 객실에서 아래 2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6. 01:00경 의정부시 H,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래 2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9. 20. 저녁경 E을 통해 인터넷상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하 ‘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20만원, E이 10만원 등 총 30만원의 현금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입금한 뒤,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 화장실 변기 아래에 부착되어 있는 필로폰 0.2그램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 오후경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10만원의 현금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입금한 뒤,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PC방’ 공용화장실 변기 아래에 부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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