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664호로 압수된 증 제1, 2, 6, 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9. 2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101호에서,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2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0. 10: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호텔 51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G’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는 담배갑과 비닐봉지 속에 필로폰 약 15.4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양천구 H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그곳 침대 위에 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35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1. 02: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K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