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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417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812,500원 및 그 중 14,014,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0.부터, 83,521,900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2. 20.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B 대 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을 36억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10. 22.경 주식회사 다우건설(이하 ‘다우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우건설이 위 도급계약에 따라 토지 굴착 작업을 하던 중인 2014. 2. 12.경 이 사건 토지에서 유류 성분이 섞인 토사가 굴착되었다.

용산구청장은 2014. 2.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양정밀조사를 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용산구청장에게 재단법인 한국환경산업연구원의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용산구청장은 2014. 2. 27. 위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화조치를 명하였다.

원고는 2014. 2. 27. 주식회사 아이케이(이하 ‘아이케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역대금을 7,007만 원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4. 4. 오염면적 및 오염깊이에 따른 물량증가를 원인으로 위 용역계약상의 용역대금을 200,612,5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변경계약에 따라 아이케이에게 2014. 3. 10. 14,014,000원, 2014. 3. 18. 83,521,900원, 2014. 4. 7. 103,076,600원 합계 200,612,5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다우건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화처리 작업으로 인한 건물 신축공사의 지연으로 52,6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고, 정화처리 작업 후 잔여 폐토석 처리비용으로 17,6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4. 10. 18.경 원고에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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