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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2 2016고단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 322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남영역 방향에서 서울 서부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2 세) 을 위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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