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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 교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그 판결이 2018. 4. 24. 확정된 자로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09. 23: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 차로를 남영역 쪽에서 남영역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36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및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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