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읍 오 송리에 있는 오 송 역 6번 출구 횡단보도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옥산 쪽에서 오 송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하여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20세) 을 위 마 티 즈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3. 09:23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사체 사진
1. 사고 현장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