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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원동 4가 쪽에서 대동 5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D 정형외과 앞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7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 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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