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2 2017고단1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좌산 지점 앞 편도 2 차로를 신곡 중학교 방면에서 청사 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22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주관절 부 좌상 및 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보유 자인 바, 위 일 시경 부산 해운대구 D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새마을 금고 좌산 지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