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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2.15 2017고단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11:50 경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따라 옥룡교차로 방면에서 강남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0세) 와 피해자 F( 여, 73세) 의 각 몸통 부위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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