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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0 2013고단736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명의대여 피고인 A은 2010. 1. 1.경부터 12. 31.경까지 경북 고령군 D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주유소의 종업원이던 B에게 “월급을 올려줄테니 세금이 적게 부과될 수 있도록 E주유소의 명의상 대표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B은 이를 승낙하여 2010. 3. 26.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B 명의로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0.경 위 E주유소에서, 실제로는 ‘F 주유소’ 대표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65,454,545원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807,354,936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0.경 위 E주유소에서, 실제로는 ‘H주유소’ 대표 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2,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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