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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31 2018고단315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서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위 B 운영의 ‘D’ 일반음식점에서 함께 일을 했던 관계이다.

1. 2018.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은행 탄현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B의 지갑에서 몰래 꺼내어 가지고 있던 B 명의로 된 G카드를 집어넣고, 이전에 위 B로부터 카드를 빌릴 때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 및 금액을 2회에 걸쳐 각각 입력하여 합계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8.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은행 탄현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B의 지갑에서 몰래 꺼내어 가지고 있던 위 G카드를 집어넣고, 이전에 B로부터 카드를 빌릴 때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 및 금액을 2회에 걸쳐 각각 입력하여 합계 1,8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8.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B 명의로 된 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담배를 사게 카드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B로부터 그 명의로 된 H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4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은행 탄현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위 H카드를 집어넣고, 이전에 B로부터 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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