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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1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등 8개 주유소 및 유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가에서는 조세특례제도로 농민에게 농작에 필요한 유류를 지원하면서 교통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경유(이하 ‘면세경유’라 함)를 공급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면세유 취급 주유소가 농민에게 일단 면세경유를 공급한 다음 농민이 속한 해당 농협의 확인을 받은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거래 정유사에 제출하는 경우 그 정유사는 세무당국과의 정산과정을 거쳐 농민에게 공급된 면세경유 물량에 부과되었던 세금을 주유소에 환급해주어 주유소의 손실을 막아주는 면세유 공급제도를 악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 영업팀장인 F와 함께 2005.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E주유소에서 인천 계양구 G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농민인 H이 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경유구매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면세유를 구입한 것처럼 카드 결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H에게 면세경유를 리터당 460원씩 계산하여 벙커C유로 대체 공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위 H에게 면세경유 62,000리터를 공급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E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양의 면세경유를 공급해준 것처럼 해당 농협에 위 H 명의의 면세경유구매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해당 농협장 명의로 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거래 정유회사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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