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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1311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경주시 D에 있는 E주유소의 운영자금을 지불한 후 F과 G에게 위 E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임하고 판매현황을 매일 보고받으며 그 영업 수익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위 E주유소의 실업주이고, F은 이른바 주유업계의 ‘선수’(유사석유 및 무자료 석유 판매 등에 해박한 지식과 인맥을 가진 사람)로서 위 E주유소를 포함하여 여러 개의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의 영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전문경영자’이고, G 또한 ‘선수’로서 F의 지시를 받아 위 E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위 E주유소의 종업원으로서 영업장부 작성 및 판매일보를 전주에 있는 F에게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송부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H은 위 F의 고향 후배이고, I은 2011. 9. 중순경부터, J은 2012. 2.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2. 4. 3.경부터 각 위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도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피고인 B은 2012. 4. 3.경부터 C, F, G와 공모하여, 2012. 6. 18. 19:10경 위 E주유소에서 K 화물차량에 등유와 경유가 각 8:2의 비율로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1.경부터 2012. 4.경까지는 위 주유소의 지하에 분리되어 있는 경유 저장탱크와 등유 저장탱크의 중간에 혼합밸브를 설치하여 리모컨 조작에 의해 경유와 등유가 순차적으로 주유되는 방법으로, 2012. 4.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는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주유 시작과 끝 시점에는 경유가 주유되고, 중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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