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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가합500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5.부터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형제자매인 피고들은 분할 전 춘천시 F 전 2,070㎡(이후 G, H, I, J로 각 분할됨, 이하 분할 전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07. 7. 20.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2007. 7. 25. 피고 A와 대출금액 3억 5,000만 원, 대출개시일 2007. 7. 26., 대출만료일 2010. 7. 25.인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A의 계좌(춘천원예농협 K,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대출금 3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 A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L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8.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소외 M, N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낙찰받아 매각대금으로 각 1억 8,000만 원씩을 지급한 뒤, 2010. 5. 19.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0. 6. 15.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으로 349,619,217원을 지급받았다.

사. 한편 피고 A는 출생 당시부터 지능이 낮았고, IQ 28, SQ 19, 사회연령 3세 정도의 고도의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2000. 10. 13.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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