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D은 58,164,818원, 위 피고와 공동하여 위 금액 중 피고 춘천시는 1,909,182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D 등의 토지 공유 E, F, G과 피고 C, D(이하 통틀어서 ‘공유자들’이라고 한다)은 2000. 9. 6. 춘천시 H 대 1,491㎡(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와 춘천시 I 대 661.2㎡(이하 ‘제2 토지’라고 하고, 제1, 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00. 3. 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1-1, 2). 나. 제1 토지의 처분 경위 1) 공유자들은 2007. 7. 19. 피고 한솔제지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로 표시한다)와 사이에 제1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2억 원, 채무자는 피고 D, 근저당권자는 피고 한솔제지㈜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7. 20. 피고 한솔제지㈜ 앞으로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2) 피고 한솔제지㈜가 제1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제1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 A는 2011. 9. 20. 경매절차에서 제1 토지 중 1/2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원고 A가 취득한 지분은 E 지분 전부인 1/5 지분, 피고 D 지분 전부인 1/5 지분, G 지분 중 1/10 지분이었다. 다. 제2 토지의 처분 경위 1) 공유자들은 제2 토지에 관하여, ① 2001. 1. 30. 신한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은 1억 5,000만 원, 채무자는 피고 D, 근저당권자는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1. 2. 2. 신한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② 2003. 10. 31. 신한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은 6,500만 원, 채무자는 피고 D, 근저당권자는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한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이하 위 두 건의 근저당권을 통틀어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2) 신한은행이 제2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