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4,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6. 5. 11.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D, E, F, G은 춘천시 H 전 2,070㎡(이후 I, J, K, L로 각 분할 됨, 이하 분할 전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나. 소외 C, D, E, F, G은 2007.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소외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위 설정계약서에는 소외 F이 대필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2007. 7. 25. 소외 C와 대출금액 3억 5,000만 원, 대출개시일 2007. 7. 26., 대출만료일 2010. 7. 25.인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C는 출생 당시부터 지적 기능이 낮았고, IQ 28, SQ 19, 사회연령 3세 정도의 고도의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2000. 10. 13.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2. 5. 21. 춘천지방법원 2012느단89호로 금치산선고를 받았다.
마. 소외 C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M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8.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바.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낙찰받아 매각대금으로 각 1억 8,000만 원씩을 지급한 뒤, 2010. 5. 19.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2010. 6. 15.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으로 349,619,217원을 지급받았다.
아. 한편, 소외 C, F, G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소외 C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춘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