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7. 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7. 1. 12.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포천시 E 전 1,336㎡, F 전 268㎡, G 임야 4,95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을 2호증, 을 10호증의 3과 같음)을 체결하였고, 당시 근저당권 설정비용(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대출거래약정] 제1조 거래조건
1. 대출과목 : 일반대출금
3. 대출금액 7,300만 원
6. 이자율 등 : 고정 /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연 7.2% 11.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 대출개시일부터 매 1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한다.
제5조 지연배상금 등 차등적용 ① 이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하기로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30일 이하) : 채무자 대출금리 6%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31일 이상 90일 이하) : 대출금리 7%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91일 이상) : 대출금리 9% [근저당권설정계약]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1. 피담보채무의 범위 : 2007. 1. 16.자 대출금
2. 채권최고액 9,500만 원
나. 원고는 2007. 1. 16. 피고로부터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7,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9,500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당시 원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비용으로 담당법무사에게 법무사수수료 1,201,570원,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수수료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