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8 2019가단1016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2001. 11. 1. 주식회사 D에 합병, 이하 ‘D’이라 한다)은 1997. 12. 15. 천안시 E 답 453㎡ 외 1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임대아파트 215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건설사업을 시행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대출금액 41억 5,0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27. 12. 15., 이자율 연 3%, 지연배상금률 연 17%, 위 대출을 받아 건설 또는 구입하는 시설물과 건물이 준공된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과 건물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 16억 원을 대출하였다.

나. 그 후 F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가 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는바, 2000. 6. 14. D과 원고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F의 채무를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D과 원고는 2000. 6. 20. 추가로 대출금액 9억 2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27. 12. 15., 이자율 연 5%, 지연배상금률 연 10%, 위 대출을 받아 건설 또는 구입하는 시설물과 건물이 준공된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과 건물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부도사업장 정상화자금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11억 7,2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6. 20. 접수 제3635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0. 6. 20. 9,000만 원을, 2000. 6. 27. 1억 8,000만 원을 각 대출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