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경위 등 원고들과 E, F, G은 형제자매로, 춘천시 H 전 2,070㎡(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원고들과 E, F, G은 2007. 7. 20.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원예농협’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예농협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
B은 2007. 7. 25. E와 함께 원예농협 온의지점을 방문하여, E로 하여금 원예농협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개시일 2007. 7. 25., 대출기간 만료일 2010. 7. 25.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하였다.
같은 날 원고들과 F은 E의 원예농협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들과 F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과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예농협의 담당 직원에게 E가 정신지체의 상태라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E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원고 B이 2007. 7. 25.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3억 5,000만 원을 인출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권리변동 등 E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예농협은 이 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8.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I,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