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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09 2019가단54406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84,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1. 11. 집합건물인 전남 무안군 D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 3층 E호, 4층 F호, 5층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총 23명 중 20명, 전유부분 면적 총 5,315.66㎡ 중 4,709.71㎡의 의결권의 참가 및 찬성으로 2014. 11. 1.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이 사건 규약에서는 공용 부분 관리비는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사건 규약 제54조(관리비 예치금 및 승계) 제5호에서는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특별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 사건 규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C에 대한 미납 관리비 등 채권 합계 38,366,1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카단1186호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6. 9. 27.경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각 이 사건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9. 2. 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가압류 기입등기는 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에 부과(예: 2019년 2월 부과된 것은 2019년 1월분 관리비)되었으나, 미납된 공용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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