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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3951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33,607원 및 이 중 31,356,805원에 대하여 2016. 5. 1.부터 갚는 날까지 월 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도로명 주소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과 건물관리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7. 12.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제5층 제씨501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 건물’이라 한다)를 F과 함께 각 2분의 1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중 주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구분소유권”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말한다.

나. “구분소유자”라 함은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다. “점유자”라 함은 E 건물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을 임대차 등의 사유로 점유한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제4조(구성) 이 관리단은 E 건물에 소유권을 가지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마.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의 부담의무

사. 건물 관리와 관련한 관계 법령과 관리단 규약, 제 관리규정, 집회 및 이 규약 제5장에 의한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 제9조(점유자의 권리와 의무)

2.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부속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 및 규약, 관리단 집회 및 대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제10조(연대채무)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이하 “구분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관리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 등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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