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32,61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17. 3.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상가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7. 9. 이 사건 건물 내 서관 304호, 305호, 3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소유한 주식회사 신철산업개발(이하 ‘신철산업개발’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그중 304호 및 305호에 관하여 월 차임을 1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304호, 305호 및 그와 인접한 306호를 점유한 채 영업을 해오던 중, 2015. 10. 9. 다시 신철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전부에 관하여 월 차임을 1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을 점유한 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신철산업개발은 2013. 7.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그와 같이 납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비는 304호에 관한 관리비 20,033,288원 = 304-1호 10,020,862원 304-2호 10,012,426원 , 305호에 관한 관리비 21,955,841원, 306호에 관한 관리비 25,843,482원, 합계 67,832,611원이다.
제4조(규약 등의 효력) 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대상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과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제75조(관리비) ③ 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입주자는 관리인이 지정한 납기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원금과 원금에 대하여 매회차 관리비 연체에 연 24%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7조(사용료) 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