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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2679
등본교부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제일종합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년 10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원고 A은 인천 계양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04호의 임차인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203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 C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 제일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일종합관리‘라 한다)는 2014. 12. 17. 피고 관리단과 건물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다. 피고 관리단은 2017. 1. 21. 관리단총회를 개최하여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관리규약 중 열람등사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분소유자“란 집합건물법 제2조 제2호의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2. “점유자”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3. “구분소유자 등”이란 제1호의 구분소유자 및 제2호의 점유자를 말한다.

제22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관리단이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리비, 사용료, 관리비예치금, 잡수입금, 장기수선적립금, 연체료 등의 징수, 지출, 적립 현황과 관련된 회계서류

6. 그 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자료 ② 구분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제1항 기재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사무의 위탁)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제3자에게 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② 위탁관리회사는 관련 법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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