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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07 2015고정16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피해자 B( 여, 40세) 와 이혼한 피해자의 전 남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1. 05:00 경 울산 북구 C 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잡아끌며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빌라 203호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가슴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인 D, E을 데리고 위 빌라 203호 앞으로 가 E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이 현관문을 열고 위 203호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아직 닫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고 인도 안으로 들어가려 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붙잡고 열어 주지 않자 반대쪽에서 현관문을 잡고 밀어 문을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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