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04 2017고정8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15. 13:20 경 안양시 만안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35 세) 의 집에 이르러, 과거 연인이면서 그곳에서 요양보호 사로 일하고 있는 E을 만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집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