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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7 2017고정75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81세 )으로부터 ‘ 왜 험담을 하고 다니느냐

’ 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19. 07:50 경 위 빌라 102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열쇠로 현관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 시경 피해자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자 피해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열어젖혀 피해자의 얼굴이 위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등 사진, 피해 부위 촬영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관문을 갑자기 열어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히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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