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20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44 세, 여) 는 1년 전에 술집에서 알게 되어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13. 03:44 경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1동 105호 피해자가 혼자서 거주하는 원룸 집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찾아가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고 현관문을 시끄럽게 두드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주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 그 평온을 해하고,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12 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C 건물에 들어가 공소장 기재 이 부분 범죄사실은 공동주택인 C 건물의 공용부분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 침입으로 구성한 취지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혼자서 거주하는 원룸 현관 앞에서 문을 열라고 소란을 피우고 현관문을 시끄럽게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휴대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