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E호, F호, G호, H호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료 관리 등에 업무를 위임을 받아 관리하여 오다가, 2016. 10. 26.경 위임관리계약이 해지된 관리인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1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과 C건물 D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피해자 B에게 전달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5. 9.경부터 2016.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합계 47,788,000원을 횡령하였다.
2. K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1.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임차인 K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란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C건물 E호’, 보증금란에 ’금일천칠백만(17,000,000)‘, 하단의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마포구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임대인의 성명란에 ‘B’이라고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평소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자리에서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권리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부동산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K과 C건물 E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