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협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처인 D과 2010. 6. 25.경 E 등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F 건물(이하 ‘본 건 건물’이라 함)을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본 건 건물이 담보로 제공된 농협 대출채무 3억 9,000만 원 상당을 인수하고 매도인인 위 E에게 본 건 건물 1층 105, 106, 107호(이하 ‘1층 점포’라고만 함)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5억 4,0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갈음하되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0. 8. 3.경 본 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 초경 농협으로부터 ‘대출연장을 하지 않겠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2011. 1.초경 K으로부터 3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농협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1층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서 그것이 담보가치에서 그대로 공제될 경우 담보대출금이 3억 9,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은 처인 D과 공모하여 대출을 더욱 많이 받기 위하여 위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보다 훨씬 낮은 것처럼 가장하고자 임대차계약서 1부를 만든 다음 이를 K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 초경 본 건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에 대출심사 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불상의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G’, 임대부분란에 ‘1층 105, 106, 107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월임차료 ‘130만’, 계약일란에'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