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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02 2018고단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4』-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카메라 이용 촬영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03:30 경 충남 논산시 H에 있는 I 술집에서 피해자 J( 여, 18세) 등과 술을 마신 후 같은 시 K 건물 L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M 트럭을 타고 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트럭을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 피해자의 다리에서부터 배꼽까지 나오는 사진” 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위 K 건물 L 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 몰래 “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 “ 피해자의 나체” 등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카메라 이용 촬영 물 제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월 말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B 와 휴대전화 N으로 대화를 하던 중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촬영 물을 B에게 N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대전 중구 O 빌라 P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전송 받은 촬영 물 중 “ 피해자 J의 다리에서부터 골반 부분이 나온 사진”, “ 피해자의 엉덩이에 A의 성기가 맞닿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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